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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가정위탁 정보

    자주하는질문

    •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전화(032-866-1226)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부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월 1회 진행되는 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을 이수하고, 센터 상담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조사 및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통과되면 위탁부모 자격이 인정되며, 추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게 됩니다.

       

      * 전문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위탁부모는 아동 배치 전,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을 이수합니다.

    • 우선은 아동에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함께 아동을 양육해야 하기에,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위탁부모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위탁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인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전문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중 1개 이상 전문자격증을 소유하였거나 대학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문가정위탁부모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학대피해, 2세 이하(36개월 미만), 장애, 경계선지능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정위탁 부모의 자격은 일반위탁가정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중 1개 이상 전문자격증을 소유하거나 대학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최근 아동학대 등의 이슈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다 더 많은 위탁부모가 있어야 양육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아동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원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가정에서 바로 위탁가정으로 가는 아동도 있으며, 원가정과 분리되어 다른 보호체계(베이비박스, 쉼터,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위탁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입양은 아동이 입양부모의 호적에 등재되어 친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가정위탁은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살다가 친부모의 기능이 회복되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정부에서 지원되는 아동 생계·의료·교육비, 양육보조금, 아동 상해보험, 디딤씨앗통장, 심리검사 및 치료, 전세주택, 아동용품구입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립지원(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매월 정기후원금 및 비정기 후원금품 뿐 아니라, 아동 및 부모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을 시작하기 전, 센터에서는 친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기간을 확인하며, 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에게도 사전에 위탁가능한 기간을 파악하여 아동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성별, 연령,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가정과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하게 됩니다.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의 등본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및 친가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위탁보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정위탁의 목적은 원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어 아동이 다시 친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부모는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 아동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위탁부모와 친부모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는 않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 또는 근황 전달 등을 진행합니다.

    • 맞벌이 가정도 위탁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아동이 보호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점검합니다.